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1개월 판매정지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03 15:5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약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품목으로,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입니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에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훼럼포라정, 아루사루민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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