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고소득자' 정조준

입력 2013-04-04 15:08   수정 2013-04-04 17:17

<앵커>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한 국세청이 구체적 방안을 내놨습니다.
탈세와의 전방위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자브릿지> 김덕조 기자 djkim@wowtv.co.kr
"이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35조원의 새정부 복지재원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먼저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 카페 8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일례로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현지법인 수출 이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품을 우회 수출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317억원의 법인세와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의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 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입니다"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됩니다.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합니다.

역외탈세자와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하게 동시조사하고"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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