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4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 가량 만나 협상한 끝에 연맹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맹은 2월1일 이마트 측과 첫 대화를 갖고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을 요구해왔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 부여,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
4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 가량 만나 협상한 끝에 연맹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맹은 2월1일 이마트 측과 첫 대화를 갖고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을 요구해왔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 부여,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