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총 '노조활동-해고직원 복직' 합의

입력 2013-04-04 14:51  

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4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 가량 만나 협상한 끝에 연맹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맹은 2월1일 이마트 측과 첫 대화를 갖고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을 요구해왔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 부여,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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