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만남 여성 10여명 감금·성폭행

입력 2013-04-04 16:04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남을 대가로 돈을 준다고 유인해 여성들을 감금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 10여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20대 여성 10여명을 `돈을 줄 테니 만나자`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전역의 모텔로 불러들여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모텔로 온 여성들을 폭행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모텔에 24시간 넘게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서 피해여성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를 하려고 나온 여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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