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에서 더 적은 량 나왔는데 전량 회수하더니”
한의사협회 등 식약처 해명에 강력 반발
“한약제제에서 독성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복용하지 말라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극소량이기에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문의약품 중 일부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한국제약협회(제약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식약처와 제약협 등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한의협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의협은 긴급 기자회견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와 제약협의 해명을 강력히 비난하고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의협이 이처럼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은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묵살된 상태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식약처와 제약회사 등은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결같이 안전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문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따라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조속히 전량 회수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 전량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처분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지난해 한 회사의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되자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처분을 내렸던 만큼 5배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회수 및 폐기처분은 당연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식약처와 제약협 등이 해명자료를 통해 검출된 발암물질이 극미량에 불과해 인체에 노출돼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하는 약물이며 따라서 건강한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천연물신약 문제의 본질은 식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검출량과 허용기준치 설정 유무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와 함께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의사협회 등 식약처 해명에 강력 반발
“한약제제에서 독성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복용하지 말라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극소량이기에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문의약품 중 일부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한국제약협회(제약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식약처와 제약협 등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한의협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의협은 긴급 기자회견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와 제약협의 해명을 강력히 비난하고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의협이 이처럼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은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묵살된 상태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식약처와 제약회사 등은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결같이 안전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문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따라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조속히 전량 회수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 전량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처분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지난해 한 회사의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되자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처분을 내렸던 만큼 5배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회수 및 폐기처분은 당연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식약처와 제약협 등이 해명자료를 통해 검출된 발암물질이 극미량에 불과해 인체에 노출돼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하는 약물이며 따라서 건강한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천연물신약 문제의 본질은 식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검출량과 허용기준치 설정 유무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와 함께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