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70억 이상, 외부감사 지정여부 확인해야"

김종학 기자

입력 2013-04-07 13:54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외부감사인 미선임시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과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곳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월말 기준 2만263곳으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768곳, 코스닥 상장법인 994곳, 기타법인 1만8천501곳 등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