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외부감사인 미선임시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과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곳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월말 기준 2만263곳으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768곳, 코스닥 상장법인 994곳, 기타법인 1만8천501곳 등입니다.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외부감사인 미선임시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과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곳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월말 기준 2만263곳으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768곳, 코스닥 상장법인 994곳, 기타법인 1만8천501곳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