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08 08:23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일정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라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출광고와 알선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되고 금감원이나 은행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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