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5시] 신연금상품 가입해 볼까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3-04-08 18:25  

<앵커> 이 달부터 신연금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납입금액이 증가하고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신연금상품과 기존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양재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달부터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신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은퇴후 대표적 노후 소득원으로 인기가 많은 금융상품이 연금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신연금저축상품을 증권사에서는 신연금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존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었고, 납입기간도 단축했는데요.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총 1천200만원인데 반해, 이번에 판매하는 신연금저축은 1천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크게 늘렸습니다.

월 1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밖에 기존 개인연금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이었는데, 신연금저축은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정부가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위해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새롭게 출시된 신연금저축이 기존 개인연금저축과 비교해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가요?

<기자> `연말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찾아라`는 말처럼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도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신연금저축 또는 펀드 역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연금상품과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납입한도내에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신연금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상품과 달리 납입 중간에 급히 돈을 찾아야 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과세제외금액에서 이연퇴직소득과 소득공제액 순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과세제외금액)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돈을 뺄 때는 기타소득세 20%를 제외하게 됩니다.

<앵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은 중도에 인출 기능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다소 완화했군요.
최근 금융회사들이 신연금상품에 대한 판매 경쟁이 연금상품 출시가 한창이라면서요?

<기자> 네, 최근 증권사들의 경우 신연금저축펀드 판매몰이에 한창입니다.

동양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들은 `신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기존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가서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마케팅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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