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일 국세청의 예치조사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세청 통계자료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국세 통계자료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자료는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위해 국세청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자료는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위해 국세청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