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10일 전체회의

김종학 기자

입력 2013-04-09 17:40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장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투자은행 활성화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도입,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본력 3조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등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중심의 매매체결 독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TS, 즉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발행시 주식전환과 사채상황의무 감면 등의 조건이 부여된 조건부자본증권 도입과 주총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 폐지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투자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일부가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예정이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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