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개별 연봉 공개한다"

입력 2013-04-09 18:23   수정 2013-04-09 19:08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등기이사의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공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연봉 3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미등기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 강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재계는 반기업 정서 등 위화감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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