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한국경제TV 박정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총수와 CEO의 연봉이 일반에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억 원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 곳, 6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들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재벌 총수 연봉 공개해야 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는 물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재벌 2·3세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재벌 총수 연봉 공개에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최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제외된다.
재벌 총수 연봉 공개에 재계는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연봉 공개를 꺼리며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해왔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막판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