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 통과…증권주 투자심리 회복”

입력 2013-04-10 10:23   수정 2013-04-10 10:23

KDB대우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면서 최선호주로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을 제시했다.



정길원 연구원은 10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한도를 3조원으로 유지하고 투자은행의 건전성 규제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된 점(대출과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춤)을 제외하면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단기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IB 육성 위해 자본요건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 허용, 대체거래소(ATS) 도입,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이다.

정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효로 투자은행을 위해 증자를 단행했던 대형사의 할인 요인이 완화될 것이고 대체거래소(ATS) 도입으로 향후 한국거래소 IPO도 가능하게 됐다며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의 지분가치도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분간 증권업종의 주가는 실적보다 정책방향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재 증권업종의 밸류에이션은 PBR(주가자산비율) 0.8배 수준으로 강한 하방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호적인 정책환경,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선호주인 삼성증권의 목표주가를 7만1000원, 키움증권 8만6000원, 한국금융지주 5만8000원으로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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