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대차 등 재계 '편법증여' 칼날

입력 2013-04-10 14:00   수정 2013-04-10 18:33

감사원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등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롯데그룹의 계열사 일감떼어주기 등이 대표 사례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이 우왕좌왕하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나타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는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2001년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후 계열회사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했다. 감사원은 정의선 부회장의 최초 출자액이 20억원이었지만 2004년 이후 2조여원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일감떼어주기의 대표사례는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지난 2005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영화관내 매점 등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줬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유미씨와 부인인 서미경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비계열 특수관계사이고,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과 신 회장의 동생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결국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비난이 일자 롯데그룹의 딸들은 올초 영화관 매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감사원은 위 사람들은 현금배당 280억원과 주식가치상승이익 782억여원을 얻어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편법적 부의 이전 사례들에 대해 과세가 적절히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국세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소극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현대글로비스 등 9개 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상증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조치는 새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세출조정과 세입증대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내용인만큼 이번 세금부과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세청도 빠른 시일 내에 부의 편법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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