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3-04-10 15:02  


▲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사진= 한국경제 DB)


[한국경제TV 윤영희 기자] 법원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저축은행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두언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더불어 이상득 전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보석신청 기각 사유로 꼽혔다.

이상득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씩을, 코오롱그룹에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4천만원을 받고, 임석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정치인들 관례 또 시작”,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당연한 일 아닌가”,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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