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이 오히려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이 오히려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