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거래 탈세 꼼짝마"..올해 2조원 더 걷는다

입력 2013-04-11 15:35   수정 2013-04-11 16:58

<앵커> 국세청이 현금거래 탈세와 편법증여 등을 끝까지 추적해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2조원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력세수란 자발적인 납세 외에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세수로, 이를 1% 확대한다는 것은 2조원 이상의 세수를 더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정부는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렵습니다."

우선 4대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편법증여를 하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하는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와 주가조작을 저지르는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국회에서 `FIU법`을 통과시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공유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지하경제 추적에 활용하는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정보와 자본시장거래내역 등을 공유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조사 강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형이 100억원 이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비리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금품을 한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을 조사분야 근무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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