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CMIT/MIT의 경우 환경부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CMIT/MIT의 경우 환경부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