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손자와 손녀 등에게 최대 10년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새로운 상품이 선보였습니다.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사망해도 손주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오늘 (15일)부터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매달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10년 정도 낸 뒤 사망할 경우 손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줍니다.
특히 손자와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에 걸쳐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가입 고객 손주에게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매년 생일에 맞춰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로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4~6만원, 여성은 3~5만원 수준입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손주가 기억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사망해도 손주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오늘 (15일)부터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매달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10년 정도 낸 뒤 사망할 경우 손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줍니다.
특히 손자와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에 걸쳐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가입 고객 손주에게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매년 생일에 맞춰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로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4~6만원, 여성은 3~5만원 수준입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손주가 기억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