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주들에게 2천 883억 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5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당뇨가 생겼으며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주들에게 2천 883억 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5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당뇨가 생겼으며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