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도 '실형'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4-15 19:20   수정 2013-04-15 19:40

<앵커>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이 선고된 1심보다는 형량이 약간 가벼워지긴 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한화그룹은 총수 부재의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할 수 없듯, 성공한 구조조정이라도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절차를 어긴 총수의 의사결정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감형이 된 것도 김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폈던 논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 회장이 계열사 추정 피해액 1천664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실제 서울고법 측은 세부 공소사실 중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일부 배임죄에 대해 유죄가 적용된 점은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 이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남아있어 이번 판결이 재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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