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3-04-16 11:22  

앞으로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고제는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연평균 300만 건에 이른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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