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취업시 우대하는 법안을 검토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명 `엄마 가산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중입니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정부와 산하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을 선발인원의 20%내로 정하고 횟수와 기간도 제한토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명 `엄마 가산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중입니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정부와 산하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을 선발인원의 20%내로 정하고 횟수와 기간도 제한토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