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에 엄정 조치

입력 2013-04-17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가 부산·울산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타루·김태랑숯불꼬치·참앤참푸드·릴라식품 및 (주)런이십사 등 5개 업체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업체들은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받는 예치가맹금 1억 9천22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릴라식품의 경우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가맹금 수령 후 7 ∼ 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습니다.

릴라식품과 (주)런이십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데 6 ~ 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 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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