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

입력 2013-04-17 14:34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인상됩니다.

지급시기도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적용시기는 하반기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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