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시장교란 행위 과징금 부과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18 12:07   수정 2013-04-18 14:04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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