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도입된 과세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말까지 내부거래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대주주 본인이나 친인척이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첫 과세가 예정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인터뷰> 홍성일 /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올해 거래부분부터는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예외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됨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자사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1천350개의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규제법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의 특성상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인도 상당수여서, 당장 첫 과세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산업 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기 힘든 업종에도 이 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SI업계 관계자(변조)
"IT서비스업종 특성상 기업의 핵심정보 등 기업의 보안상 중요한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를 경쟁업체나 외부기업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을 줄이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도 예외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현행 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도입된 과세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말까지 내부거래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대주주 본인이나 친인척이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첫 과세가 예정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인터뷰> 홍성일 /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올해 거래부분부터는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예외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됨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자사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1천350개의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규제법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의 특성상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인도 상당수여서, 당장 첫 과세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산업 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기 힘든 업종에도 이 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SI업계 관계자(변조)
"IT서비스업종 특성상 기업의 핵심정보 등 기업의 보안상 중요한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를 경쟁업체나 외부기업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을 줄이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도 예외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현행 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