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7월 첫 과세..기업 비상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4-19 17:11   수정 2013-04-19 17:14

<앵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도입된 과세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말까지 내부거래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대주주 본인이나 친인척이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첫 과세가 예정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인터뷰> 홍성일 /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올해 거래부분부터는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예외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됨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자사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1천350개의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규제법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의 특성상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인도 상당수여서, 당장 첫 과세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산업 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기 힘든 업종에도 이 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SI업계 관계자(변조)
"IT서비스업종 특성상 기업의 핵심정보 등 기업의 보안상 중요한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를 경쟁업체나 외부기업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을 줄이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도 예외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현행 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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