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중 연봉·연금 가장 문제"

입력 2013-04-19 16:12   수정 2013-04-19 16:13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중 가장 제한이 필요한 항목으로 `높은 연봉`과 단 하루만 의원을 지내도 주어지는 `연금혜택`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는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연봉`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천586만원에 달합니다.

`연금`이라는 답변이 68.2%로 2위, `보좌진 인원과 연봉`이라는 응답이 53.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퇴임 후 65세 이상부터 월 12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30만원씩 30년을 납부를 해야 월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국회의원의 연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포함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 원혜영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단순히 특권 몇 개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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