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공공조달 소기업만 참여"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21 08:16  

앞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만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면 함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할 소기업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받은 소기업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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