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62.5%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면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고 외자도입이 필요할 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62.5%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면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고 외자도입이 필요할 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