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앞으로 전용면적 82㎡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앞으로 전용면적 82㎡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