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심의위원회 만들어 채무감면율 세심히 산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22 10:3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 산정기준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연령, 연체기간 등을 이용하는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준 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개별적으로 세심히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고용부나 다른 부처와 함께 복지나 고용과 연계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행복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대부업체를 포함해 4천100여개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고, 신청자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한 만큼 친절하게 세심한 채무재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최규현 저축은행 중앙회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 이용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민행복기금은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기준 1억원 미만 대출액에 대해 최대 원금의 50%,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부채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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