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돈 빌려준 기업으로 재취업.."이해충돌 우려"

입력 2013-04-22 12:55  

수출입은행 등 여신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자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 임직원 6명이 연간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여신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만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특히 수은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이 현재 대부분 부실상태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은에서 28년을 근무한 A 전 상임이사와 B 전 이사는 각각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으로 재취업했다. 박 의원은 공교롭계도 두 임원이 재취업한 해부터 해당기업이 수은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둘다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6명의 임직원이 재취업한 5개 기업 중 무려 4개 기업이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며 5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요주의여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해충돌의 문제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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