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막판 힘겨루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4-22 15:39   수정 2013-04-23 09:50

<앵커>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측이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제출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취사, 선택하고 그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것들이 실제 경제현실에 얼마나 발딛고 서 있는 지를 살펴본 후, 경제살리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만 잘 다듬어서 입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이 `현저하게 유리한`에서 `상당히 유리한`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 중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뺐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 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즉 내부거래를 할 때마다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떠 안게 하는 매우 위험한 조항일 수 있습니다."

또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30%룰`도 삭제했습니다.

30%룰이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밥안은 모두 8개.

이 중 하도급법과 프랜차이즈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한 상당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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