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위례신도시, 중대형 분양 '비상'

입력 2013-04-23 15:52   수정 2013-04-23 20:45

<앵커> 준강남권 신도시로 주목을 받아온 위례신도시가 4.1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분양될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급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위례신도시 현장, 박현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자 나타난 성남 복정역 인근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

아직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는 허허벌판이지만 건설사들은 5월 이후 있을 분양 준비에 한창입니다.

송파와 하남, 성남에 걸친 위례신도시는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분양가가 6~8억원 대로 중대형 평수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용 LH 위례사업본부 과장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에 조성되는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로, 송파대로, 분당-수서간 도로, 8호선과 분당선 등 강남권과 연결되는 최적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4.1부동산 후속대책.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에 따라 분양물량 상당수가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달 분양을 앞둔 현대엠코 970가구의 전용면적은 95㎡와 101㎡, 6월 오픈 예정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최소 99㎡로 중대형 평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사정은 지난해 1차 분양을 마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올 하반기 1천700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도세 한시감면 기준이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위례신도시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사들은 중대형 아파트 분양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현재 6억원 이하로 확정되면서 대형 평형의 신규 분양이라든가 미분양 물량들의 해소가 많이 안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양도세 면제 합의안이 통과되자 위례신도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로는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 훈 위례공인중개사무소 부장
"양도세, 취득세 중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들 실망하셨고요. "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내세우며 내놓은 `4.1 대책`.

하지만 양도세 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대했던 건설사들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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