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다"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다"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