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만든다"

입력 2013-04-24 18:4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가격·품질 비교정보 대상품목 확대와 정보내용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김치냉장고 같은 고가 내구재와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할인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 유통구조 왜곡과 비합리적 소비패턴 등으로 가격이 높이 책정된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도 연내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반품거부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를 강화합니다.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도 개선됩니다.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공정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설립 마련이 추진됩니다.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해 담합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원칙과 신뢰의 법집행을 통해 정부 3.0을 달성할 것"이라며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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