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추구 근절"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25 07:16  

<앵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대기업 집단 폐해를 시정하기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 공정위가 업무한 보고 내용에 가운데 대기업 관련 규제 방안들이 다수 들었는데, 좀 요약해 주시죠.

<기자>


공정위의 업무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기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편법을 통해 이뤄지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 중 부정금지 조항을 막지 못했던 부분에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크게 세가지 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첫째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거구요. 두번째는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위법성 성립요건 중 현저한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했습니다.

그 만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사업기회유용은 회사가 사업부서나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배주주 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해 회사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사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앵커>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들 부의 증식 통로로 활용됐던 부분을 이제부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대기업 집단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구조인데, 일단 신규 순환출자 부터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방지하고, 앞으로 총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번 정책의 주 목적입니다.

<앵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어요.

<기자>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32개 대기업 집단이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만큼 대기업 집단이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자금을 활용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지배력 확장에 제동을 건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유도입니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금융-비금융간 출자고리를 단절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계획도 연계해서 시행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p씩 인하해 5%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현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그동안 법의 구멍을 이용해 회사와 주주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총수일가가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게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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