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전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95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장기업 P사의 경영자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종을 통해 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적자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상장기업 A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메탈씨닷컴과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95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장기업 P사의 경영자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종을 통해 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적자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상장기업 A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메탈씨닷컴과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