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A돈육가공생산업체,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B방적기계부품 생산업체,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 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C포도주 생산업체가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3개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자금은 기업 당 4000만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80%, 시설·안전 자금 대출은 기업 당 연간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A돈육가공생산업체,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지난 해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B방적기계부품 생산업체,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 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C포도주 생산업체가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3개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자금은 기업 당 4000만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의 80%, 시설·안전 자금 대출은 기업 당 연간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