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알앤엘바이오가 라정찬 회장의 공개매수 선언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독 규정을 살펴보면 상장사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선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정찬 회장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3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삼고 알앤엘바이오측에 공개매수의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알앤엘바이오는 금감원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홈페이지 공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라정찬 회장은 정리매매가 끝난 이후 반드시 공개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소액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알앤엘바이오측이 상장폐지 되기 이전에 소액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권유하는지 등을 적극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감독 규정을 살펴보면 상장사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선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정찬 회장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3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삼고 알앤엘바이오측에 공개매수의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알앤엘바이오는 금감원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홈페이지 공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라정찬 회장은 정리매매가 끝난 이후 반드시 공개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소액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알앤엘바이오측이 상장폐지 되기 이전에 소액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권유하는지 등을 적극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