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120만명 수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4-26 14:32  

<앵커>

빚 보증을 잘못 서 십수 년이 넘도록 돈을 대신 갚는 사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면서 12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은행에 이어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불의의 빚을 지게 되는 사례가 없어지고 연대보증 채무에 의한 동반몰락, 재기불능도 막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지지만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됩니다.

특히 빚 보증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다음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지만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시 대주주나 대표이사 중 1명만, 그리고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시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현재 제2금융권에 연대보증 족쇄에 묶여있는 사람은 155만명, 보증액은 7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최대 120만명 정도가 연대보증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경우 일용직 근로자 등 생계형 서민금융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이들을 저금리로 운영하는 햇살론으로 흡수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감독당국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 폐지가 잘 지켜지는 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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