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완급조절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TV `뉴스초대석`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간 문제일 뿐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1. 지난 22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 4월에 크게 보면 두 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소위 통과시켰다. 처음에 하도급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른바 연봉공개법안이 1차적으로 통과 되었고, 최근에는 가맹사업법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 그리고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FIU법안을 통과시켰다.
Q2.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정무위 소위가 가장 중요한 법안 심사 절차다.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양보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국민행복기금 출범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여전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 국민행복기금이 규모가 1조5천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 겪는 가계부채 탕감도 해주고 낮춰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결국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불안정하게 됐다.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 양쪽에서 어려움 겪다보니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은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 결국 일자리창출이 근본해법이다. 채무 일시적 탕감은 근본대책이 될 수없다. 물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탕감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알고 있다.
Q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감사원이 증여세 과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그 문제는 오해가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내용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로 소급과세를 하라. 재계는 안된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소급과세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안되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해 그러면 있을 수 없다다. 감사원 지적은 2004년에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 입법을 했다. 근데 그때 왜 못 했으냐? 입법미비를 검토를 해봐라기 때문에 재계에서 우려하는 소급적용은 아니다.
Q5.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일감몰아주기도 재계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30%룰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이 기업이 다 부담해야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지금 정부,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건 만드는 중이라 예단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죄악시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중 정당한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일탈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재계에서 마치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모든 내부거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론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그런 면들을 위험성을 검토해야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사를 면밀하게 해야겠다.
Q6. 금융권 다시 보겠다.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강화, 민영화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관치금융으로 가는 느낌도 있다.
- 지배구조, 민영화 문제는 이해해달라. 이 부분도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 법안들이 많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정책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업무의 중복. 결국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해주자는 건데 사실은 기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여 업무의 중복만 있고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와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겠다.
Q7.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 IB가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글로벌IB와 경쟁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다.
- 결국에 자본시장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주자는 게 취지인데, 그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 투자자보호문제가 있어 사실을 원래 정부안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식으로 통과가 됐다. 다만 업계요구나 기대가 있는 건 알지만, 이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드는데 먼 천리길에서 이제 대문을 나섰다고 보고 우선 연착률하는 것을 지켜보고 검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다.
Q8. 최근에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예비역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 좀 해달라.
-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군인의 근무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 달라. 두 번째는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인정해달라는 건데. 과거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군가산제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헌법에 보면 군복무로 했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Q1. 지난 22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 4월에 크게 보면 두 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소위 통과시켰다. 처음에 하도급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른바 연봉공개법안이 1차적으로 통과 되었고, 최근에는 가맹사업법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 그리고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FIU법안을 통과시켰다.
Q2.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정무위 소위가 가장 중요한 법안 심사 절차다.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양보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국민행복기금 출범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여전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 국민행복기금이 규모가 1조5천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 겪는 가계부채 탕감도 해주고 낮춰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결국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불안정하게 됐다.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 양쪽에서 어려움 겪다보니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은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 결국 일자리창출이 근본해법이다. 채무 일시적 탕감은 근본대책이 될 수없다. 물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탕감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알고 있다.
Q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감사원이 증여세 과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그 문제는 오해가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내용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로 소급과세를 하라. 재계는 안된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소급과세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안되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해 그러면 있을 수 없다다. 감사원 지적은 2004년에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 입법을 했다. 근데 그때 왜 못 했으냐? 입법미비를 검토를 해봐라기 때문에 재계에서 우려하는 소급적용은 아니다.
Q5.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일감몰아주기도 재계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30%룰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이 기업이 다 부담해야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지금 정부,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건 만드는 중이라 예단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죄악시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중 정당한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일탈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재계에서 마치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모든 내부거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론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그런 면들을 위험성을 검토해야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사를 면밀하게 해야겠다.
Q6. 금융권 다시 보겠다.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강화, 민영화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관치금융으로 가는 느낌도 있다.
- 지배구조, 민영화 문제는 이해해달라. 이 부분도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 법안들이 많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정책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업무의 중복. 결국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해주자는 건데 사실은 기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여 업무의 중복만 있고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와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겠다.
Q7.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 IB가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글로벌IB와 경쟁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다.
- 결국에 자본시장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주자는 게 취지인데, 그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 투자자보호문제가 있어 사실을 원래 정부안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식으로 통과가 됐다. 다만 업계요구나 기대가 있는 건 알지만, 이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드는데 먼 천리길에서 이제 대문을 나섰다고 보고 우선 연착률하는 것을 지켜보고 검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다.
Q8. 최근에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예비역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 좀 해달라.
-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군인의 근무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 달라. 두 번째는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인정해달라는 건데. 과거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군가산제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헌법에 보면 군복무로 했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