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보상·절차 ‘막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4-26 21:52  

<앵커>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피해보상을 고민해야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대해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공단이 폐쇄될 경우 6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입주사에 대한 보상 대책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간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대 30~4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액이 보상 범위를 넘는 곳은 나머지 피해액를 보상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입니다.

정부가 우선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특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보험금 지급 요건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이 최소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주기업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것임을 감안하면 부도가 나고 나서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당장 기업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꼽히지만 기금을 위탁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의 경협 보험 규모가 3천500억원으로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협보험 규모가 입주기업들이 공단에 투자한 9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 기금만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중단에 따른 손실,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사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마저 더해집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보상은 커녕 사실상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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