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이 과목이 바뀌고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손해사정사는 종류와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회계원리 과목이 추가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해지고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됩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1·2·3·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합니다.
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 시험과목은 재물·차량·신체 등 종류별로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바뀝니다.
한편 시험과목이 바뀌더라도 기존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2018년말까지 2차시험에 합격하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이 과목이 바뀌고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손해사정사는 종류와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회계원리 과목이 추가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해지고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됩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1·2·3·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합니다.
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 시험과목은 재물·차량·신체 등 종류별로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바뀝니다.
한편 시험과목이 바뀌더라도 기존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2018년말까지 2차시험에 합격하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