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