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가 오는 5월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통 3사와 협의하여,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 3천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