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인 가운데 절반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5%가 ‘근무한다’고 답변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이보다 약 두 배 많은 49.7%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라는 답이 47.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가 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가 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가 6.9%, ‘업무가 많아서’가 6.3%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급의 1.5배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들 중 83.5%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해 씁쓸한 고용 현실을 반영했다.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답은 17.9%, ‘노조 등 단체를 통해 항의한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5%가 ‘근무한다’고 답변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이보다 약 두 배 많은 49.7%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라는 답이 47.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가 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가 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가 6.9%, ‘업무가 많아서’가 6.3%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급의 1.5배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들 중 83.5%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해 씁쓸한 고용 현실을 반영했다.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답은 17.9%, ‘노조 등 단체를 통해 항의한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