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B4블럭 아파트 잔여세대의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한 특별분양을 실시합니다.
분양조건은 분양가의 약 50%(84㎡형 기준 7천 390만원~1억 3만원) 정도의 금액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분양잔금은 입주후 3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시 분양잔금을 선납할 경우 약 1천 3백만원~1천 4백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특별분양하는 B4블럭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할 경우 4.1 대책으로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분양조건은 분양가의 약 50%(84㎡형 기준 7천 390만원~1억 3만원) 정도의 금액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분양잔금은 입주후 3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시 분양잔금을 선납할 경우 약 1천 3백만원~1천 4백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특별분양하는 B4블럭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할 경우 4.1 대책으로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