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입력 2013-04-30 10:00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이 의무화됩니다.
또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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